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B를 상대로 담보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가단6554, 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 2013. 4. 15. 피고에게 위 관련소송의 제1차 변론기일(2013. 1. 23.자) 및 제2차 변론기일(2013. 2. 6.자)에서 법정녹음장치로 녹음된 각 녹음물(이하 위 각 녹음물을 통틀어 ‘이 사건 녹음물’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라고 한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13. 4. 23. 이 사건 녹음물은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소정의 다른 법률(민사소송법)에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청구를 거부하는 취지의 민원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녹음물은 피고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이고, 구 정보공개법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녹음물을 공개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의 원칙을 천명하면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3조 ,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