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무고죄에 있어서의 피무고자의 특정 정도
[2] 피고인이 차량 도난신고를 하면서 피신고자를 전혀 특정하지 아니한 행위가 경범죄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신고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무고죄를 구성하지는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5호 의 허위신고죄와의 관계에 비추어, 무고자의 신고가 비록 피무고자의 성명이나 주소까지 명시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피무고자를 타인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할 것을 요한다.
[2] 피고인이 차량 도난신고를 하면서 피신고자를 전혀 특정하지 아니한 행위가 경범죄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신고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무고죄를 구성하지는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156조 ,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5호 [2] 형법 제156조 ,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5호
피고인
피고인
검사
최웅선
변호인
변호사 박민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피고인 소유의 (차량등록번호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다른 차량의 수리비 지급을 위한 담보로 맡기고, 위 공소외 1이 위 마티즈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보관시켰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소외 1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5. 2. 2. 12:00경 광주 동구 대의동 소재 동부경찰서 소속 금남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공소외 2에게 "2005. 2. 1. 16:00경부터 같은 달 2. 09:10경 사이 위 대의동 58 소재 농협 앞 주차장에서 주차하였던 위 마티즈 승용차를 도난당하였다."고 허위 신고하고, 같은 날 위 금남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 진술하여 위 공소외 1을 무고하였다.
2. 판 단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5호 의 허위신고죄와의 관계에 비추어, 무고자의 신고가 비록 피무고자의 성명이나 주소까지 명시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피무고자를 타인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이에 첨부된 피해(도난)신고서,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공소외 3 작성의 진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차량이 일체불상의 피의자에 의하여 도난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을 뿐, 타인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피신고자를 특정하지는 아니한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수사를 하여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한 후 비로소 피고인이 위 차량을 공소외 1에게 다른 차량의 수리비 지급을 위한 담보로 맡긴 사실을 밝혀낸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한편, 피고인이 2005. 2. 5. 23:06경 불상의 장소에서 112로 전화를 걸어 "위 승용차가 광주 북구 운암동 소재 샘물카센타 주차장에 있다."고 신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때에도 피신고자를 특정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이다.), 이에 의하면 차량 도난신고를 하면서 피신고자를 전혀 특정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 경범죄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신고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무고죄를 구성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