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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4 2013가단72462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10. 20. 피고가 경영하는 G(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2. 2. 29.까지 근무한 후 퇴직하였다.

나. 망인은 퇴직 후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지내던 중 2012. 3. 9. 02:0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소재 집에서 컴퓨터로 게임을 하다

갑작스러운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같은 날 02:14경 침대 밑바닥에 엎드린 상태로 발견되었고 같은 날 02:30경 H병원에 후송되었으나 도착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사체검안서에는 직접사인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 각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망인은 I생으로 신장 180cm, 몸무게 90kg 가량으로 신체가 건장한 편이었는데, 사망 1-2개월 전부터는 기침을 많이 하였으며, 폐에 통증이 느껴지는 등 몸이 좋지 않아 퇴직후인 2012. 3. 2. J병원을 방문하여 급성 코인두염,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으로 5일치 약을 처방받았다.

마. 망인은 피고회사에서 RW/AGING 공정업무를 담당하였는데 RW공정은 주간작업이고 AGING공정은 야간공정작업으로서, AGING 작업장은 AGING 기계설비 자체의 온도(100℃정도) 때문에 상당히 더운 편이었다.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상 주간작업은 08:30부터 17:30까지(12:30분부터 13:30까지는 휴게시간), 야간작업은 21:00부터 06:00까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망인은 대부분 주간작업의 경우 21:30경까지, 야간작업의 경우 08:00경까지 연장근무를 하였고 2012. 1월 및 2월에는 거의 야간근무만 하였다.

바. 원고 A, B은 망인의 부모이고, 원고 C, D은 망인의 형제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6, 8, 9호증, 갑 제10호증의 4,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K, L의 각 증언, J병원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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