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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16315 판결
[횡령][미간행]
AI 판결요지
[1]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그것이 반드시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한다. [2] 렌트카 알선업을 하는 갑이 을과 업무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을이 갑 소유 차량을 보관·관리하면서 고객들에게 이를 대여하되 을에게 차량 1대당 매달 70만 원을 송금하기로 한 사안에서, 갑은 ‘○○○렌트’의 운영을 위임하면서 을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송금하여야 하고 송금하지 못할 경우 을이 차량 전부를 회수해 간다는 것을 알렸는데, 을이 갑의 대부업체 사무실이 있는 건물의 지하주차장으로 갑 차량을 이동시킨 다음 갑의 직원들로부터 차량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반환을 거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갑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갑에게 ‘○○○렌트’의 운영을 위임하면서 차량을 위탁하였고, 갑은 을로부터 차량을 보관·관리하면서 고객들에게 이를 대여하되 을에게 차량 1대당 매달 70만 원을 송금하기로 한 사안에서, 갑은 ‘○○○렌트’의 운영을 위임하면서 을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송금하여야 하고 송금하지 못할 경우 을이 차량 전부를 회수해 간다는 것을 알렸는데, 을이 ‘○○○렌트’로부터 약정된 금액이 송금되지 않자 차량을 회수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갑의 직원 병 등이 갑에게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갑이 갑에게 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한 사안에서, 갑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갑에게 ‘○○○렌트’의 운영을 위임하면서 차량을 위탁하였고, 갑은 을에게서 차량을 보관·관리하면서 을로부터 차량의 보관·관리를 위탁받은 갑을 통하여 차량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갑이 갑과 을 사이의 위임관계를 알지 못했고 이를 승낙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갑의 차량에 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의 의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2. 12. 6. 선고 2012노273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외 1은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피해자’라 한다)와 영업대행 업무협약을 맺고 피해자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차량대여 대행업소를 운영하던 중 형사사건으로 체포되어 구금되자, 투자자인 피고인에게 위 차량대여 대행업소 운영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고, 이를 기화로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차량 3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그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의 지하주차장으로 이동시킨 후, 피해자의 직원들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반환을 거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사무실 운영을 위임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수익금 중 일부를 송금하지 않을 경우 차량이 회수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의 위임관계를 알지 못하였고 이를 승낙한 사실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횡령죄에서의 재물의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그것이 반드시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한다 (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778 판결 ,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도3840 판결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485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렌트’라는 상호로 렌트카 알선업을 하는 공소외 1은 2010. 12. 31. 피해자와 업무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공소외 1이 피해자 소유 차량을 보관·관리하면서 고객들에게 이를 대여하되, 피해자에게 차량 1대당 매달 70만 원을 송금하기로 한 사실, ② 공소외 1은 2011. 1. 18. 알선수재죄 등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되어 수원구치소에 구금되었는데, 2011. 1. 30.경 투자자인 피고인에게 ‘○○○렌트’의 운영을 위임하면서, 피해자에게 매달 일정금액을 송금하여야 하고 송금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가 차량 전부를 회수해 간다는 것을 알렸던 사실, ③ 피고인은 2011. 2. 18. 그의 대부업체 사무실이 있는 건물의 지하주차장으로 이 사건 차량을 이동시킨 사실, ④ 피해자는 ‘○○○렌트’로부터 약정된 금액이 송금되지 않자 차량을 회수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직원 공소외 3 등은 2011. 3. 2.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외 1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렌트’의 운영을 위임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위탁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보관·관리를 위탁받은 공소외 1을 통하여 이 사건 차량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여지가 많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의 위임관계를 알지 못했고 이를 승낙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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