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41741 판결
[이사해임취소][공2014상,10]
판시사항

법인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로 볼 수 있는데, 민법 제689조 제1항 에서는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사의 임기 만료 전에도 이사를 해임할 수 있지만, 이러한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법인이 자치법규인 정관으로 이사의 해임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와 같이 법인이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 및 절차 등을 따로 정한 경우 그 규정은 법인과 이사와의 관계를 명확히 함은 물론 이사의 신분을 보장하는 의미도 아울러 가지고 있어 이를 단순히 주의적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으로서는 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 또는 정상적인 사무집행 불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남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로 볼 수 있는데, 민법 제689조 제1항 에서는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사의 임기 만료 전에도 이사를 해임할 수 있지만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17109 판결 참조), 이러한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법인이 자치법규인 정관으로 이사의 해임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와 같이 법인이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 및 절차 등을 따로 정한 경우 그 규정은 법인과 이사와의 관계를 명확히 함은 물론 이사의 신분을 보장하는 의미도 아울러 가지고 있어 이를 단순히 주의적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으로서는 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 또는 정상적인 사무집행 불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서울특별시내 개인 택시운송사업에 관하여 국가시책에 협력하고 택시 운송사업의 공익성을 발휘하여 조합원 상호 간의 공공복리와 친목을 도모함’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인 사실, 2009. 11. 3. 개최된 피고의 2차 임시대의원회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선거무효확인소송에서 선거무효를 주장하는 반대당사자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이들을 위한 후원금 모금을 독려하고, 관련 유인물을 배포하여 피고 및 조합원에게 손해를 입히고 위상을 실추시킨 점, 서울특별시가 시계할증요금제를 폐지하자 양천구청 등에서 그 폐지에 항의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1인 시위를 하여 피고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제12차 이사회에서 피고의 이사장에게 욕설 등 상스러운 말을 한 점’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불신임안이 발의되었고, 출석대의원 42명(원심판결의 43명은 오기로 보인다) 중 34명의 찬성으로 원고에 대한 불신임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가 이루어진 사실, 한편, 피고의 정관 제47조 제3항 제3호는 직책보유조합원이 제47조 제2항에서 정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징계로 자격박탈(해임) 및 불신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49조 제1항은 이사를 포함한 직책보유조합원에 대한 불신임 또는 해임 결의 사유로 ‘직책보유조합원이 재임기간 중 제47조 제2항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합 및 조합원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힐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7조 제2항은 ‘제13조의 의무를 이행치 않거나, 1. 피고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피고의 재산을 횡령 또는 유용한 자, 3. 부정선거 및 선거방해자, 4. 정당한 업무지시나 명령에 위반한 자’는 징계할 수 있다고 하고, 제13조는 ‘1. 피고의 정관 및 각종 규정과 결의기구의 결의사항 준수, 2. 피고의 조회 또는 질문에 대한 회답, 3. 교육의 이수, 4. 조합비의 납부, 5. 제7조에 의한 사업상황 자료제출 및 각종 통계 기초자료 제출’을 조합원의 의무로 규정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다.

피고의 이사에 대한 불신임 결의는 법인과 이사 사이의 위임관계를 소멸시키는 징계라는 점에서 해임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피고는 정관 제49조 제1항에서 이사를 포함한 직책보유조합원에 대한 불신임 사유를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중대한 의무위반 또는 정상적인 사무집행 불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인 원고를 불신임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결의를 하면서 원고에 대한 불신임 사유로 내세운 위와 같은 행위, 즉 원고가 소외 1 등에게 하급심 판결문을 교부하거나 소외 1 등을 위한 후원금 모집을 제안하고 관련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 시계할증요금 폐지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거나 1인 시위를 한 행위, 이사회에서 소외 2에게 욕설을 한 행위는 피고의 정관 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불신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에게 중대한 의무위반 행위가 있다거나 이사로서의 사무집행이 불가능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결의가 피고의 정관에서 정한 불신임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함에도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이사의 불신임 사유에 대한 법리오해 또는 불신임 사유 해당성 판단에 대한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