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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4. 29. 선고 2010나62651 판결
[이사해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중오)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남돈)

변론종결

2011. 4. 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11. 3. 대의원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불신임 또는 해임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1/2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9. 11. 3. 대의원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불신임 또는 해임 결의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원고의 주위적 청구취지는 위와 같이 선해된다).

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 기재와 같다(원고는 제1심에서 위 청구만을 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 주위적 청구를 추가함과 동시에 위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유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제2항 기재와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서울특별시내 개인 택시운송사업에 관하여 국가시책에 협력하고 택시 운송사업의 공익성을 발휘하여 조합원 상호간의 공공복리와 친목을 도모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2007. 12. 3. 실시된 피고 조합의 제16대 조합장 및 대의원 선거에서 소외 2가 조합장으로, 원고가 대의원 45명 중 1인으로 각 선출되었다. 소외 2는 2008. 1. 11. 원고를 지명직 이사로 지명하였다.

다. 피고 조합의 조합장 소외 2는 2009년 2차 임시대의원회(이하 2차 대의원회라고 한다)를 2009. 11. 3.자로 소집하였다. 소외 2는 2009. 10.경 대의원들에게 위 대의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안건을 심의할 것임을 통지하였다.

“① LPG 사업본부 순자산 출자, 사업체 이전, 부채 승계의 건, ② 복지법인에 대한 출자 및 대여의 건, ③ 복지제2충전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 상고 건, ④ 신설법인 주식회사 서울개인택시복지조합 정관변경의 건, 임원선임의 건”

라. 한편 2009. 11. 2. 구성원 13명 중 원고를 비롯한 12명의 구성원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 조합의 2009년 13차 이사회가 개최되었다(이하 13차 이사회라고 한다). 위 이사회는 ‘피고 조합에 대한 선거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거나 위 소송에 협력한 조합원, 임원 등에 대한 징계 건’ 등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되었다. 위 이사회에서 ‘원고가 ① 피고 조합에 대한 선거무효확인소송에서 선거무효를 주장하는 반대당사자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② 피고 조합의 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행동을 하였으며, ③ 제12차 이사회에서 피고 조합의 이사장에게 상스러운 말을 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원고의 소명을 들은 후 원고에 대한 징계 안건을 대의원회에 상정하기로 하는 의결이 이루어졌다.

마. 2009. 11. 3. 예정대로 2차 임시대의원회가 개최되었다. 위 대의원회에는 재적대의원 45명 중 원고를 비롯한 43명이 출석하였다. 위 대의원회에서 대의원 소외 3, 4, 5 등은 ‘원고가 ① 피고 조합에 대한 선거무효확인소송에서 선거무효를 주장하는 반대당사자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이들을 위한 후원금 모금을 독려하고, 관련 유인물을 배포하여 피고 조합 및 조합원에게 손해를 입히고 위상을 실추시킨 점, ② 양천구청 등에서 피고 조합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점, ③ 제12차 이사회에서 피고 조합의 이사장에게 욕설 등 상스러운 말을 한 점’을 거론하며, ‘원고에 대한 징계안’ 또는 ‘원고에 대한 불신임안’을 긴급상정하여 줄 것을 발의하였고, 출석대의원 중 34명의 찬성으로 의결되었다. 원고는 위 거론된 사유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였으나 결국 찬성 34명으로 원고에 대한 제재안이 가결되었음이 선포되었다(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

바. 피고 조합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부분은 별지와 같다.

사. 피고의 조합원 복무 및 징계규정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 및 직책보유 조합원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한 징계과정은 대체로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면 징계위원회가 징계대상자를 조사하고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징계를 의결하고 이사장이 이를 집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사장은 징계의결에 대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징계사유의 시효는 1년으로 되어 있다. 피고의 인사 및 복무규정은 피고의 직원의 임면, 복무 및 상벌 기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규정으로서 그 중 징계에 관한 규정은 대체로 위 조합원 복무 및 징계규정과 유사하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9, 11, 33호증, 을 5,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결의에는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으므로 위 결의는 부존재하거나 무효이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예비적으로 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1) 절차적 하자 관련

(가) 이 사건 결의는 민법 제71조 , 제72조 가 정하는 절차를 위반하여 소집되고 의결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이 사건 결의는 13차 이사회에서의 징계상정 의결에 따라 징계안으로 상정된 후 가결된 것으로 실질적인 징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결의는 피고 조합의 정관, 조합원 복무 및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다) 설령 이 사건 결의를 불신임 결의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원고에 대한 불신임안은 그 목적과 사유를 적시한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대의원회에 제출되지 않았고, 통지된 2차 대의원회 안건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로써 원고는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였다. 이 사건 결의는 정관 제23조, 제49조에 위반된 것이어서 위법하다.

(라) 이 사건 결의는 이해관계 상반인인 소외 2가 참여한 채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고 정관 제23조 제2항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실체적 하자 관련

(가) 피고 조합이 원고를 불신임한 사유로 든 각 사실은 진실이 아니며, 원고에게 정관이 정하는 불신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기여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 대한 불신임 결의는 너무 가혹하여 위법하다.

나. 판 단

(1) 피고 조합 정관상 불신임에 대한 규정 등

피고 조합의 정관은 이사에 대한 불신임 방식으로, 정관 등이 정하는 징계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징계에 의한 불신임’(정관 제47조)과 대의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결의에 의한 불신임’(정관 제49조)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 중 결의에 의한 불신임은 먼저 목적과 사유가 적시되고 대의원 과반수 동의를 얻은 불신임 결의안이 대의원회에 제출되어야 가능함이 원칙이지만(정관 제49조), 대의원회에 출석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선행된 결의안의 제출이 없었더라도 의안으로 상정될 수 있으며(정관 제20조 제11호, 제23조 단서),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될 수 있다(정관 제22조).

(2)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피고 조합의 조합장인 소외 2가 2009. 11. 3.자 2차 대의원회를 소집한 사실, 재적대의원 45명 중 원고를 비롯한 43명이 위 대의원회에 출석한 사실, 위 대의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안 또는 불신임안이 그 불신임 사유의 거론과 함께 발의되었고, 출석대의원 중 3분의 2 이상인 34명의 찬성으로 의결되었으며,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인 34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 앞서의 거시증거에 나타나는 2차 대의원회에서의 전체적인 의사진행과정, 피고 조합의 정관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불신임 결의는 ‘결의에 의한 불신임’ 절차 중의 하나로 일응 성립하여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비록 13차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안 상정’ 등이 의결되었고, 2차 대의원회에서 일부 조합원이 ‘징계’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는 하였지만, 불신임 결의에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아 이사회 의결 없이도 불신임안 상정이 가능하다는 점, 대의원들이 ‘징계에 의한 불신임’을 전제하고 ‘징계’라는 용어를 준별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결의가 일응 정관 제49조, 제20조 제11호, 제23조 단서가 정하는 ‘결의에 의한 불신임’ 절차를 충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결의가 징계에 관한 결의로서의 의미만을 가질 뿐 결의에 의한 불신임 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결의의 부존재 근거로 주장하는 사유는 ‘결의에 의한 불신임’으로서의 이 사건 결의에 적용될 수 없는 것이거나 설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유·무효를 따질 수는 있을지언정 결의 자체의 존재를 부정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가) 먼저 이 사건 결의에 이를 무효로 할만한 실체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핀다.

(나) 피고 조합의 정관은 이사에 대한 불신임 결의 사유로 ‘이사가 재임기간 중 제47조 제2항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합 및 조합원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힐 것’을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제47조 제2항의 위반행위라 함은 ‘피고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고 조합의 재산을 횡령 또는 유용하거나 부정선거 및 선거방해를 하거나 피고 조합의 정당한 업무지시나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 또는 ‘피고 조합의 정관 및 각종 규정과 결의기구의 결의사항 준수, 피고 조합의 조회 또는 질문에 대한 회답, 교육의 이수, 조합비의 납부, 사업상황 자료제출 및 각종통계 기초자료 제출 등 조합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원고에 대한 불신임 사유가 위와 같은 정관 규정의 불신임 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며, 만일 그렇지 않다면 위 결의에는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는 ‘불신임 결의 사유에 관한 정관 제49조는 주의적 규정에 불과하며, 이사를 비롯한 임원과 피고 조합 사이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에 해당하여 서로간의 신뢰관계가 중시되므로, 만일 그 신뢰관계가 파탄되어 조합원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에서 대의원들의 다수가 현 임원의 불신임을 원할 경우에는 사유에 관계 없이 불신임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사가 집행기관의 구성원이기는 하지만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심의·의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개의 이사가 어느 정도 독립적 지위에 있으며 상당한 정도의 신분보장을 받을 필요성이 있고 이 점은 지명직 이사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점, 피고 조합의 정관 제49조는 이사 등 직책보유조합원의 불신임 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함부로 주의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단정짓기 어려운 점, 오히려 대의원회에서 이사를 사유에 관계 없이 불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일종의 권리남용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불신임 결의 사유에 관한 정관 제49조 규정을 주의적 규정으로 보거나 대의원들의 다수가 특정 이사에 대한 불신임을 원한다고 하여 사유에 관계 없이 불신임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

(다) 대의원 소외 3, 4, 5 등이 2차 대의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제재안을 발의하면서 그 사유로 위 제1의 마항 기재 사유를 거론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의 원인이 된 사유는 일응 위 제1의 마항 기재 사유라고 할 것이다.

다툼이 없는 사실, 갑 6, 8호증의 각 2, 갑 12호증의 1, 2, 갑 14, 19호증, 갑 28호증의 1, 2, 을 3호증의 1 내지 3, 을 4호증의 1, 2, 을 6, 8, 11, 1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6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은 그 동안 지부장 등의 선출방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온 사실, ② 소외 2는 제15대 조합장으로도 피선되었는데 임기 중 ‘지부장 선출을 종래의 직접선거 방식에서 이사장 후보자 등록시 지부장 내정자 전원의 명단을 제출하여 당선된 후 당연 지명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정관개정을 이끌어 낸 사실, ③ 피고 조합의 제16대 조합장 및 대의원 선거는 위 개정된 정관에 따라 실시된 사실, ④ 원고는 평소 직접선거에 의한 지부장 선출방식을 지지하여 왔음에도 소외 2에 의하여 지명직 이사로 지명된 사실, ⑤ 한편 피고 조합의 조합원인 소외 1 등이 2007. 12. 3.자 선거 결과에 불복하면서 피고 조합을 상대로 ‘이사장 선거 및 이사장 후보가 위 선거 전에 미리 제출한 내정자 명단에 의하여 지부장을 임명한 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위 사건의 제1심 진행중인 2008. 4.경 소외 1 등에게 위 사건에서의 쟁점에 관하여 피고 조합에 불리한 판단이 포함된 하급심 판결문을 교부하였으며, 2008. 7. 19. 포털싸이트 자유게시판에 ‘소외 1 등을 위한 변호사비용을 모금하자’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으며, 관련 유인물을 배포하기도 한 사실{이 사건의 제1심 법원은 소외 1 등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7. 11. 선고 2007가합18766 판결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항소된 소외 1 등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 2009. 3. 19. 선고 2008나68458 판결 ), 대법원은 소외 1 등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28516 판결 ) ; 다만 이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은 소를 취하하거나 상소하지 아니하였다}, ⑥ 원고는 서울시가 시계할증요금제를 폐지하자 그 무렵부터 양천구,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위 폐지에 대하여 다른 대의원들과 연명으로 이를 항의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1인 항위시위를 한 사실, ⑦ 2009. 10. 27. 피고 조합의 조합회의실에서 이사 13명 중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 12차 이사회가 개최되었는데, 원고는 소외 7에 대한 급여지급 문제 등과 관련하여 소외 2와 언쟁하다가 상호간 욕설을 하기에 이른 사실이 각 인정된다.

살피건대 원고가 소외 1 등에게 하급심 판결문을 교부하거나 소외 1 등을 위한 후원금 모집을 제안하고 관련 유인물을 배포하고, 이사회에서 소외 2에게 욕설을 하고, 시계할증요금 폐지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거나 1인 시위를 한 사실은 각 인정되지만, 위 각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만으로는 위 행위가 ‘정관 제47조 제2항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합 및 조합원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힌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결의는 피고 정관이 정하는 불신임 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함에도 이루어진 결의라고 할 것이므로 실체적 하자에 관한 주장 등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필 것도 없이 무효라고 판단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며,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광태(재판장) 김주식 소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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