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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13 2016가단3767
부당이득 등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① B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1993.경 울산 북구 C동 일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고, ② 피고 A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며, ③ 원고는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위 B에서 아파트 공사의 토목 부분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8호증, 을1~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조합 사업 지역 내 체비지를 소유하고 있는 대동기업 주식회사의 관계 회사인데, 피고가 조합장으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체비지 관리대장의 변경기재 사항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대동기업 주식회사의 관계 회사인 원고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조합 운영비 명목의 돈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로서는 2014. 8.부터 2015. 4.까지 피고 조합 경리직원 D 명의의 계좌로 합계 53,000,000원을 송금하였는바, 이는 피고의 불법행위에 의한 갈취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주장의 위 돈이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돈이 이 사건 조합이 아닌 피고 개인을 위하여 송금된 것으로서 피고가 이를 갈취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제출의 각 증거(을1~17호증)로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E, 원고, F과 이 사건 조합 등의 관계, 피고에 대한 고소사건에서 수사기관의 판단 등)에 비춰,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갑3~23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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