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6.11 2015고정3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8. 17:5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간척지 논에서 피해자 D과 경작권 문제로 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양복 상의를 잡아 흔들어 찢음으로써 피해자 소유 시가 28만 원 상당의 양복 상의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다수 폭력 전과, 처벌불원, 피해 경미, 범행 경위 등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