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7 2016고정193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으나 2016. 12. 8. 같은 법원에서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2016. 12. 1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04. 11:55 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 25에 있는 강동 구청 민원 여권과 민원 창구에서, 피해자 B가 그곳에 잠시 놓아 둔 나무조각 상 및 과자 등이 들어 있는 쇼핑백 1개 시가 합계 11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발생현장 CCTV 영상분석), CCTV 사진 4매, 내사보고( 용의자 인적 사항 확인)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코트 넷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