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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2가단9865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2. 3. 15.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심사결정에 따 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을 1(이 법원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위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촉탁에 대한 회신결과),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감정촉탁 회신결과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소외 A(1956년생, 여)는 2006. 9. 27. 13:55경 서울 서초구 방배2동 골목길에서 소외 B이 운전하던 C 차량에 우측 발등이 밟히고 뇌진탕을 입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위 차량은 당시 피고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나. A는 ①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소외 D정형외과에서 뇌진탕, 우족부 염좌, 우측 요배부 염좌 등의 증세로 치료를 받았고, ② 그 후 2007. 12. 20.경 목과 어깨의 통증을 주호소로 원고가 운영하는 서울아산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고 한다)에 입원하여 진단을 받은 결과 제4-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어, 그 다음날 원고 병원에서 제5-6 경추간 추간판제거술 및 추체간 골유합 수술을 받았으며, ③ 2009. 2.경에는 원고 병원에 우측 내측 반월판 파열로 관절경하 반월판 절제술 수술을 받았고, ④ 2010.경부터는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계속되는 목과 어깨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며 원고 병원 통증클리닉을 내원하면서 통증 치료를 받았으며, ⑤ 2011. 6. 29.경 경부통과 팔의 통증을 주호소로 원고 병원에 입원하여 진단을 받은 결과 만성적 통증을 유발하는 통증증후군(FBSS),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섬유근통 증세가 확인되어, 같은 해

7. 5. 피고 병원에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척수자극기 설치(삽입)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다. 2011. 6. 29.경 원고 병원에 내원할 당시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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