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04. 04. 선고 2018가합12256 판결
(무변론 판결) 추심금 지급의무 이행[국승]
제목
(무변론 판결) 추심금 지급의무 이행
요지
(무변론 판결)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 청구를 할 수 있음
관련법령
사건
2018가합12256 추심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개발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9. 4. 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9,496,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