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11. 17. 선고 2015가단60121 판결
채권압류 통지를 한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음[국승]
제목
채권압류 통지를 한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음
요지
(무변론 판결)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채권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 절차
사건
2015가단60121 추심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황○○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5. 11. 1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91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1,918,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