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 11. 17. 선고 2015가단60121 판결
채권압류 통지를 한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음[국승]
제목

채권압류 통지를 한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음

요지

(무변론 판결)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채권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 절차

사건

2015가단60121 추심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황○○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5. 11. 1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91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1,918,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