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 09. 16. 선고 2014가단224522 판결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국승]
제목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요지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건
2014가단224522 추심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aaa
변론종결
2014. 09. 16.
판결선고
2014. 09. 1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79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