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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02. 12. 선고 2014가단70088 판결
(무변론)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한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채무자에게 체납자를 대위하여 채무이행을 촉구할 수 있음[국승]
제목

(무변론)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한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채무자에게 체납자를 대위하여 채무이행을 촉구할 수 있음

요지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사건

2014가단70088 추심금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황AA

제2심 판 결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5. 2. 1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176,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1. 기초사실

가. 소외 최AA(CCCC)의 국세 체납

최AA(CCCC)은 2014.10.10.현재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등 15건, 128,961,730원(가산금24,317,520원 포함)를 체납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표1> 최AA(CCCC)의 2014. 10.10.현재 국세 체납액

(단위 : 원)

세목

고지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금액

부가가치세

2011. 9. 6.

2011.10.31.

3,008,770

4,594,430

부가가치세

2012. 3. 8.

2012. 3.31.

14,593,070

20,284,160

종합소득세

2012. 8. 3.

2012.8.31.

3,690,230

4,907,930

부가가치세

2012. 9. 4.

2012. 9.30.

18,966,100

24,997,240

종합소득세

2012.11. 1.

2012.11.30.

1,845,110

2,387,540

부가가치세

2013. 3. 5.

2013. 3.31.

32,540,830

38,401,690

종합소득세

2013. 8. 7.

2013.8.31.

2,327,670

2,760,590

부가가치세

2013. 9. 5.

2013. 9.30.

7,058,170

8,286,190

갑 근 세

2013. 9. 6.

2013. 9.30.

120,490

124,100

부가가치세

2013.10. 1.

2013.10.25.

3,307,000

3,842,690

종합소득세

2013.11. 1.

2013.11.30.

2,086,000

2,398,880

부가가치세

2014. 3. 7.

2014. 3.31.

5,868,880

6,467,460

종합소득세

2014. 8. 6.

2014. 8.31.

625,320

644,070

부가가치세

2014. 9. 2.

2014. 9.30.

8,606,570

8,864,760

104,644,210

128,961,730

나. 최AA의 피고에 대한 법원 물품대금 지급명령에 대한 채권

최AA에 대해 국세 체납처분을 하면서 최AA이 피고와의 사업상 거래에서 물품대금 미수금에 대해 법원의 지급명령 채권 91,176,760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갑 제2호증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지급명령 판결문)

다. 체납처분(채권 압류 및 통지)

원고 산하 고양세무서장은 최AA이 위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이를징수하고자 국세징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2014. 9. 1. 최AA의피고 황AA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2014. 9. 2.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였으며(갑 제3호증 채권압류통지서), 2014. 9.11.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갑 제4호증 우편물배달증명서).

라. 피고의 추심불응

고양세무서장은 2014. 9.16. 위 압류에 기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에 상당하는금액을 2014. 9.24. 까지 지급할 것을 요구(갑 제5호증 압류채권 추심요구 공문)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재차 2014.10. 7.까지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채무이행 최고서를 2014.09.25. 발송하였으나 끝내 추심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갑 제6호증 채무이행 최고서)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45조 제2항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지급명령 채권 중 체납액인 91,176,760원 및 이에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결론

살핀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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