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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4 2014가단711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4. 7. 말경 C을 통하여 원고에게 ‘양주시 D 임야를 매수하여 공장부지로 형질변경한 후 분양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원고가 투자하면 투자금을 임야 매수 계약금 및 형질변경비용으로 사용하고 잔금은 은행 대출을 받아 결제하자.’는 취지로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C을 통하여 2004. 8. 12. 형질변경비용 명목으로 현금 2,350만 원을 송금받고, 2004. 8. 24.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편취금 총 7,3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1 내지 6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2014. 10. 29. 이 법원 2013고단6882, 2013고단8038(병합), 2013고단8306(병합)으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4. 17. 확정되었다}. 특히, 편취금 2,350만 원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경우,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편취행위 후 10년이 경과한 2014. 8. 19.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결국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이에 대하여 원고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 위와 같이 피고를 형사고소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하거나 그 고소에 기하여 형사재판이 개시되어도 이를 가지고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로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18124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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