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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5.02 2017가단1037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 C 2016. 12. 29. 작성 증서 2016년 제29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윈로드시스템(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과 김천교육지원청은 2016. 8. 12. 김천교육지원청로부터 D초등학교 창호 및 외벽개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89,146,190원, 공사기간 2016. 8. 17.부터 2016. 11. 14.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원고 회사와 김천교육지원청은 2016. 11. 14. 이 사건 공사의 준공기한을 기존의 2016. 11. 14.에서 2016. 11. 27.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2016. 8. 24.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전부를 공사금액 291,859,642원, 공사기간 2016. 8. 25.부터 2016. 11. 14.까지, 지체상금률을 계약기간의 0.1%(1일 지체 시마다)로 정하여 하도급 주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

회사와 피고는 2016. 10. 14.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이후 알루미늄 시트 공사 진행 시 발생하는 공사비와 관련하여 피고에서 인정하는 업체와 금액 범위 내에서 원고 회사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재료비 노무비 장비비 포함) 이후 잔여대금은 준공금 수령 후 즉시 현금지급 조건입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계약 이하'이 사건 하도급변경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하도급변경계약서에 기재된 하도급 공사대금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291,859,642원이다. 라.

원고들은 "원고 회사는 2016. 8. 20. 피고에게 하도급한 D초등학교 창고 및 외벽 개선 공사대금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총 291,859,642원 중 2016. 12. 29. 현재 미지급한 돈 9,000만 원이 있음을 승인하고 이를 2017. 1. 15.까지 변제하기로 하되, 원고 회사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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