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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가단18849
손해배상 청구등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27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8. 4.부터 2006. 4. 13.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다만 청구원인 제목 바로 아래에 다음 나.

항 기재를 추가한다.

나. 피고는, 원고의 당시 대표이사 C와 D이 개인적으로 발행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 소유 유체동산에 그 모든 사정을 알면서도 압류하고 경매, 낙찰되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유체동산 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혔는바,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6가단39404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06. 5. 23. ‘피고는 원고에게 금 46,27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4.부터 2006. 4.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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