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은 징역 6월, 피고인 B은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50] 피고인 B은 2011. 3. 1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E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1,500만 원은 2012. 3. 10.까지, 나머지 1,500만 원은 2013. 3. 10.까지 각 지급하고, 만일 위 각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2009. 4. 10.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서 F에게 2009. 11.부터 2010. 3.까지 5개월 동안 매월 말일에 1,000만 원씩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되, 만일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E, F에 대하여 위 채무를 갚지 아니하였고, E은 2012. 6. 21. 위 조정에 근거하여 충남 부여군 G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H’ 사업장 내에 있는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위임하였으나 점유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압류집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2013. 2. 19. 위와 같은 이유로 압류집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다가, 2013. 3. 7. 에어컨, 냉장고 등의 일부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만 이루어졌고, E은 위 유체동산 집행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여 2013. 4. 19. 위 ‘H’ 공장건물 내 동산을 압류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F는 2013. 3. 7. 위 공정증서에 근거하여 위 ‘H’ 사업장 내에 있는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위임하였으나 에어컨, 냉장고 등의 일부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만 이루어졌고, 2013. 4. 25. 위 ‘H’ 사업장 내에 있던 유체동산에 대하여 추가 압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채권자 E, F에게 채무를 갚지 못하여 위 채권자들이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위 ‘H’ 사업장에 대하여 강제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