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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19 2017고단5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2. 13. 15:40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에 있는 자생한 방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광 덕대로 249에 있는 법무부 안산 준법지원센터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1. 각 주차장 사진 및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2016. 6. 8. 확정된 집행유예 판결의 보호 관찰과 관련하여 보호 관찰소에 출석하면서 범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개전의 정도 전혀 없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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