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18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으로, 피해자 B(남, 35세)과 이삿짐센터에서 근무하는 동료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4. 00:35경 서울 광진구 C건물 지하에 있는 자신의 애인인 D의 집에서 피해자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십 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