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9.12 2012고단5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0. 22:25경 당진시 C 원룸 2층에 있는 피해자 D(37세)의 숙소 현관문 앞에서, 함께 일하는 위 피해자가 인사를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숙소로 들어오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콘크리트 벽에 수 회 부딪히게 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광대뼈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해자의 상처가 가볍지 않음에도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하다
검거되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고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