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0.30 2013가합8655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5.부터 2014. 10. 30.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등록고안 원고는 B으로부터 별지 1 기재 ‘등록고안 1’(도면 및 청구항 2항 이하는 생략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2010. 1. 1.부터 2014. 1. 12.까지, 별지 2 기재 ‘등록고안 2’에 관하여 2010. 1. 1.부터 2015. 1. 5.까지 각 전용실시권을 부여받았다.

나. 피고 실시제품 피고는 C에 관하여 D 특허출원을 하여 E F로 특허등록을 마친 후, 그 무렵부터 이를 응용한 별지 3 기재와 같은 C(이하 ‘실시제품’이라 한다.)를 제작하여 판매하였다.

다. 관련 소송의 경과 원고는 피고가 등록고안 1 및 등록고안 2의 구성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는 실시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함으로써 원고의 전용실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1. 10. 21. 피고를 상대로 실용신안권침해금지 청구소송(이 법원 2011가합7931호)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2. 7. 19. “피고는 이 사건 실시제품을 생산, 사용, 판매, 대여, 수출, 수입하거나 또는 판매나 대여를 위한 청약, 광고, 전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경영하는 공장, 사무실, 창고, 영업소 및 그 이외의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실시제품 및 반제품, 원재료 및 이들을 생산하기 위한 금형을 폐기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피고는 2007년경부터 실시제품을 생산하여 등록고안 1, 2에 관한 원고의 전용실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2007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피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