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8. 6.경까지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직원으로서 나물 등 농산물 구입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 지급에 사용할 현금을 미리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면서 나물 매입대금과 항공운송료 등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여 왔다.
1. 항공운송료 횡령 피고인은 2018. 1. 23.경 피해자로부터 항송운송료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대구 동구 공항로 221에 있는 대구공항 화물청사에서, 취나물, 유채나물 등이 들어있는 항공화물을 수령하였으므로 항공운송업자 E에게 항공운송료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항공운송료 합계 10,726,8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나물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8. 5.경 피해자로부터 나물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경주 F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G으로부터 취나물을 구입하였으므로 나물대금 139,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나물대금 합계 1,868,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각 사실확인서, 각 H 운송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