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리 갈 승용차의 보유자이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19. 14: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중대로 247( 오금동) 앞 도로를 송 파 경찰서 방면에서 올림픽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유턴하려는 의도로 2 차로에서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 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9 세) 운전의 D 영업용 택시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1,988,620원 상당을 요하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충남 공주시 우성면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중대로 247( 오금동, 오금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0km 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옵티마 리 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