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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32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4. 2. 05: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옵티마 리 갈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비류대로 65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B 옵티마 리 갈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반복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각 죄에 정한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2회의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교통 관련 법령을 다수 위반한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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