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2015. 4. 3.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고양시 일산서구 D건물 1동 210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원고는 2014. 10. 8. 피고 B와 위 매장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매매대금 : 2억 원(보증금 4,000만 원 권리금 1억 6,000만 원) ◎ 매매대금 중 1억 원은 2014. 10. 8.까지 선지급하고 잔금 1억 원은 2014. 12. 10.까지 지급한다.
◎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매장이 SK대리점으로 승격 및 승인된 것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한다.
◎ 이 사건 매장이 SK대리점으로 승격 및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원고는 피고 B에게 지급받은 매매대금과 제반경비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 이 사건 계약의 모든 권한은 임차계약자인 피고 B로 한다
(계약금/잔금). ◎ 이 사건 계약이 임차인인 피고 B에서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 계약을 변경하더라도 이 사건 매장에 대한 계약금 및 잔금(권리금)은 피고 B에게 권한이 있음을 확인한다.
◎ SK대리점 전환 후 피고 B가 원고에게 잔금 1억 원을 2014. 12. 10.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 계약불이행으로 간주하여 피고 B가 전적인 책임을 지며 매매대금 1차분 1억 원을 반환하지 않고 모든 계약은 무효로 동의한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매매대금 중 1억 원을 2014. 10. 8.까지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매장이 SK텔레콤의 대리점으로 승인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인데, 이 사건 매장이 SK텔레콤의 대리점으로 승인되었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잔금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