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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407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8.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2012. 4.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2015. 8. 15. 06:23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수인로 126 농진청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았던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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