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1.01 2019고단44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1. 23:5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소재 수원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조로 635 매교역 4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1회 있으나 6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인적ㆍ물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