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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865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또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

[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등 법령에 포탈세액의 추계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정진호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또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그 밖의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대법원 2012. 3. 15. 2011도13605 판결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부동산을 개발하여 전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상당한 양도차익을 얻었음에도 매입·매출에 관한 장부를 기장·비치하지 아니하였고 그 사업과정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전혀 발급하거나 발급받지 아니하였으며 법인세 확정신고도 전혀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조세포탈죄에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가 모순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3항 단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 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위에서 본 구 법인세법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1호 구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 그 방법의 하나로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을 규정하면서 그 각목에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은 추계결정의 방법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방법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합리적인 것이고 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이라면 이에 의한 포탈세액의 추계도 허용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법령에 추계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 그 방법이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52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법인세 포탈세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준경비율에 의한 방법으로 추계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부동산의 매입과 매출 당시 그에 관한 장부나 증빙서류를 전혀 작성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이와 같은 추계방법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피고인의 법인세 포탈세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한 방법으로 추계결정한 것은 그 방법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합리적인 것이고 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령 규정들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포탈세액을 추계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포탈세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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