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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2010. 12. 1. 선고 2010나620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확정[각공2011상,247]
판시사항

[1] 명예퇴직한 공무원이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시행 이전에 다시 재임용된 경우 기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여부 및 그 범위

[2]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시행 이전에 재임용된 명예퇴직자가 명예퇴직수당 전부에 대한 환수처분에 따라 정당한 범위를 초과하여 납부한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환수처분에 의하여 납부한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납부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제도는 정년 이전에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정년 이전의 퇴직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 즉 계속 근로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이나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한 비용지출 등에 대한 보상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정년 이전의 퇴직을 유도하여 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데,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 명예퇴직하였던 공무원이 다시 경력직 공무원으로 재임용된다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였던 본래의 취지가 몰각되므로 기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필요가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기지급된 명예퇴직수당 중 적어도 명예퇴직 시부터 재임용 시까지의 퇴직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였던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므로 그 퇴직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을 제외한, 적정한 환수비율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2]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시행 이전에 재임용되어 위 규정의 적용배제대상인 명예퇴직자가 명예퇴직수당 전부에 대한 환수처분에 따라 정당한 범위를 초과하여 납부한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환수처분에 의하여 납부한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납부 시에 이미 발생하여 확정된 것이므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철호)

피고, 피항소인

전라남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가 담당변호사 정병섭)

변론종결

2010. 10.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947,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여수 남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가 1998. 8. 31. 명예퇴직을 하면서 피고로부터 명예퇴직 수당으로 59,868,000원을 수령하였다.

나. 원고는 2000년경 충청남도 교육감이 시행한 ‘2001년 공립 초등학교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합격하여 2001. 3. 9.부터 충북 옥천 군남초등학교 교사로 재임용되었는데, 위 임용시험 공고에는 명예퇴직교사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재임용될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을 퇴직 당시의 시·도교육청에 임용 전일까지 전액 반납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합격이 취소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01. 3. 5. 원고로부터 기지급한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환수받았다(이하 위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처분을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

다. 이러한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처분과 관련하여 명예퇴직수당의 환수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논란이 일자, 2002. 1. 19.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3항 , 제4항 에서 명예퇴직수당 등 환수에 관한 규정이 신설, 개정되어 2002. 7. 1.부터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9조 이하의 규정이 신설, 개정되어 같은 달 13.부터 시행되었는데, 동 지급규정 제9조의3 에서는 재임용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환수금의 산정기준이 마련되어 명예퇴직일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환수비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이와 같이 개정된 관련 법령을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에 의해 2002. 7. 1. 이후 재임용된 자부터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둠으로써 원고를 포함하여 위 법령 시행 이전에 재임용된 명예퇴직자들은 그 적용이 배제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제36조 (명예퇴직) ① 교육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 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범위·지급액·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의2 (명예퇴직 등) ①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금을 납부할 자가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2.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국회 규칙·대법원 규칙·헌법재판소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제1항 의 명예퇴직수당 및 제2항 의 수당의 지급대상범위·지급액·지급절차와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액·환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대법원 규칙·헌법재판소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제6622호, 2002. 1. 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 제19조의2 , 제26조의2 , 제26조의3 , 제32조 제3항 , 제71조 제2항 제1호 제3항 , 제72조 제4호 , 제74조의2 제3항 제4항 , 제74조의3 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중략) 시행한다.

제2조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2 제3항 의 개정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환수는 동항 제1호 제3호 의 경우에는 2002년 7월 1일 이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부터 적용하고, 동항 제2호 의 경우에는 2002년 7월 1일 이후 국회 규칙·대법원 규칙·헌법재판소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환수대상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부터 적용한다.

■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9조의3 (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법 제74조의2 제3항 각 호 의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의 환수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별표 2] 중 법 제74조의2 제3항 제2호 해당자의 경우

명예퇴직수당에 다음의 기간(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에 따른 환수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환수금 산정

다만 [별표 1]의 명예퇴직수당지급액 산정표에 따른 퇴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정년잔여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이 경과한 후 재임용되는 자를 제외한다.

본문내 포함된 표
기 간 환 수 비 율
가. 1년 이내 100분의 100
나. 1년 이상 2년 이내 100분의 80
다. 2년 이상 3년 이내 100분의 60
라. 3년 이상 4년 이내 100분의 40
마. 4년 이상 5년 이내 100분의 20
바. 5년 이상 100분의 10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환수처분의 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제도는 정년 이전에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정년 이전의 퇴직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 즉 계속 근로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이나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한 비용지출 등에 대한 보상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정년 이전의 퇴직을 유도하여 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데,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 명예퇴직하였던 공무원이 다시 경력직 공무원으로 재임용된다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였던 본래의 취지가 몰각되므로 기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필요가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기지급된 명예퇴직수당 중 적어도 명예퇴직 시부터 재임용 시까지의 퇴직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였던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므로 그 퇴직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을 제외한, 적정한 환수비율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24646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환수처분을 전부 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를 경우 원고가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한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관련 법령과 명예퇴직일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경과연수를 고려하여 설정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9조의3 [별표 2] 소정의 환수비율은 피고가 이 사건 환수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따라야 할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나. 부당이득의 반환 및 그 범위

이 사건 환수처분 중 위 환수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그 결과 피고가 이 사건 환수처분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환수한 명예퇴직수당 중 이 사건 환수처분의 무효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의 명예퇴직수당이 59,868,000원이고, 경과연수가 2년 이상 3년 이내이므로, 정당한 환수금은 35,920,800원( = 59,868,000원 × 60%)이고, 부당환수된 금액은 23,947,200원( = 59,868,000원 × 40%)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3,947,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환수처분이 있은 2001. 3. 5.부터 지방재정법상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먼저, 명예퇴직하였다가 재임용된 교사로부터 퇴직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명예퇴직금을 전액 환수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24646 판결 참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데 법률상 장애가 있었던 시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환수처분에 의하여 원고가 납부한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납부 시에 이미 발생하여 확정된 것이므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이 사건 환수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당사자로서는 현실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거나, 당사자에게 처음부터 취소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동시에 제기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가 아니라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다음으로, 위 법령에서 원고와 같은 명예퇴직자들에 대하여 그 적용이 배제됨을 명백히 한 이상, 원고로서는 위 법령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도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허용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실정법에 정하여진 개별법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좇아 판단되는 바를 신의칙과 같은 법원칙을 들어 말하자면 당해 법제도의 외부로부터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은 법의 해석·적용에서 구현되어야 할 기본적으로 중요한 법가치의 하나인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킬 우려가 없지 않고, 특히 법률관계에는 불명확한 부분이 필연적으로 내재하는바, 그 법률관계의 주장에 일정한 시간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그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다툼을 종식시키려는 것을 취지로 하는 소멸시효제도에 있어서는, 애초 그 제도가 누구에게나 무차별적·객관적으로 적용되는 시간의 경과가 1차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설계되었음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법적 안정성의 요구는 더욱 선명하게 제기된다고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에 관하여 신의칙을 원용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채권자에게 객관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그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평가하는 것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변함없이 적용되어 왔던 법률상 장애, 사실상 장애의 기초적인 구분기준을 내용이 본래적으로 불명확하고 개별 사안의 고유한 요소에 열려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일반적인 법원칙으로서의 신의칙을 통하여 아예 무너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더욱 주의를 요하고,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일반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서와 같은 특별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개정 법령 시행 이전에 재임용된 원고로서는, 위 개정 법령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 적법하다는 점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환수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상(재판장) 박미화 신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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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0.5.19.선고 2009가단24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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