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05. 4. 12. 선고 2005가단66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원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길외 4인)

피고

대전광역시

변론종결

2005. 3. 2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223,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3호증, 갑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전직 초등학교 교사로서 정부시책인 교원정년단축의 일환으로 2000. 2. 28. 명예퇴직을 하였고, 명예퇴직수당으로 피고로부터 65,558,850원을 지급받았다.

나. 그 후 교원수가 부족하게 되자 충청북도 교육감은 2001.경 ‘2002. 공립 초등학교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을 공고하였고, 원고는 위 임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합격자에 대한 교사발령은 위 임용시험 성적순위에 따라 이루어졌고, 원고는 성적이 우수하여 2002. 3. 1. 재임용된 반면 원고보다 후순위로 합격한 임용후보자들은 2002. 9. 1. 재임용되었다.

다. 위 임용시험 공고에서는 명예퇴직교사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재임용될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을 퇴직 당시의 시·도교육청에 임용 전일까지 전액 반납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합격이 취소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할 것을 고지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명예퇴직수당 65,558,850원 전액을 반납하였다(이하 위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처분을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

라. 전국 시·도교육청의 이러한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처분과 관련하여 환수액 및 환수절차 등에 관하여 근거 법령이 없어 논란이 일어났고, 2002. 1. 19.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3항 , 제4항 ,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9조 등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규정이 신설 및 개정되었다.

위 지급규정 제9조의3 에서는 명예퇴직일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환수비율을 달리함으로써 재임용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환수금의 산정기준을 마련하였으나,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에서는 위와 같이 신설 및 개정된 법령을 2002. 7. 1. 이후 재임용된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 등 2002. 3. 1. 재임용된 명예퇴직자들은 그 적용이 배제되었다.

마. 관련 법령

제36조 (명예퇴직) ① 교육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중략)

제1항 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의2 ①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중략)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은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금을 납부할 자가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2. 1. 19., 개정 2002. 12. 18.)

(중략)

2.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제1항 의 명예퇴직수당 및 제2항 의 수당의 지급대상범위·지급액·지급절차와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액·환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2. 1. 19.)

부칙(제6622호, 2002. 1. 19.)

제2조(명예퇴직수당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2 제3항 의 개정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환수는 동항 제1호 제3호 의 경우에는 2002년 7월 1일 이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부터 적용하고, 동항 제2호 의 경우에는 2002년 7월 1일 이후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환수대상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9조의3 (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법 제74조의2 제3항 각호 의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의 환수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본조 신설 2002. 7. 13.).

별표 2 중 법 제74조의2 제3항 제2호 해당자의 경우

명예퇴직수당에 다음의 기간(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에 따른 환수 비율을 곱한 금액

본문내 포함된 표
기 간 환 수 비 율
가. 1년 이내 100분의 100
나. 1년 이상 2년 이내 100분의 80
다. 2년 이상 3년 이내 100분의 60
라. 3년 이상 4년 이내 100분의 40
마. 4년 이상 5년 이내 100분의 20
바. 5년 이상 100분의 10

다만, 별표 1의 명예퇴직수당지급액 산정표에 따른 퇴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정년잔여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이 경과한 후 재임용되는 자를 제외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환수처분의 효력

⑴ 평등원칙 위반 여부

먼저 임용시험에 동시에 합격하여 2002. 3. 1. 같은 일시에 재임용된 명예퇴직자들과의 관계에서 살펴본다.

동일한 임용시험에 응시한 명예퇴직자들이라 하더라도 명예퇴직 일자가 달라 명예퇴직일로부터 재임용일까지 교육공무원으로서 재직하지 아니한 경과연수가 제각기 다르다.

명예퇴직수당에 후불적 임금의 성격이 있다는 이유로 재임용시 이를 환수하는 행정처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액에 있어 경과연수를 고려한 합리적 기준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아니하고 이를 일률적으로 전액 환수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명예퇴직일로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이 다른 재임용대상자들을 불평등하게 대우한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고와 임용시험을 함께 치르고 합격결정을 받았으나 성적이 후순위여서 뒤늦게 발령을 받은 재임용자들과의 관계에서 살펴본다.

후순위 재임용자들의 경우 관련 법령의 신설 및 개정으로 인하여 명예퇴직수당의 일부만을 반납한데 비하여, 원고는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조건에서 임용시험을 치르고 동시에 합격하였으나 성적이 우수하여 선순위로 발령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반납하여야 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게 하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고, 비록 원고가 이에 동의하였다거나 관련 법령의 개정시점 및 적용범위의 문제로 원고에 대한 소급적용이 곤란하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의 침해가 원고가 수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⑵ 비례원칙 위반 여부

명예퇴직수당에는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성질이 있으므로 원고를 교육공무원으로 재임용함에 있어서 미리 지급받은 급여 상당액에 대하여는 반환하도록 하는 것 자체는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행정청으로서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 중에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이익침해가 가장 적은 수단을 선택하여야 하고 이러한 수단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경우 명예퇴직일로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 동안은 재임용과 무관한 다른 명예퇴직자들과 동일한 조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전액의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도록 한 것은 행정청의 편의에 의하여 행정처분 대상자의 이익침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나 사익과 공익간의 이익형량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다.

⑶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환수처분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평등권)과 행정법상의 일반원리인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일응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환수처분은 주된 행정처분인 합격결정 및 재임용처분의 부관으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적인 부담을 명하는 가분적인 처분이고, 부담을 명한 그 자체에 위법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차등을 두지 아니한 데에 위법요소가 있으므로, 이 사건 환수처분을 전부 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를 경우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관련 법령과 명예퇴직일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경과연수를 고려하여 설정한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9조의3 별표 2 소정의 환수비율은 피고가 이 사건 환수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따라야 할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환수처분 중 위 환수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부당이득의 반환 및 그 범위

이 사건 환수처분 중 위 환수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그 결과 피고가 이 사건 환수처분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환수한 명예퇴직수당 중 이 사건 환수처분의 무효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의 경우 명예퇴직수당이 65,558,850원이고 경과연수가 2년 이상 3년 이내이므로, 정당한 환수금은 39,335,310원(65,558,850원×60%)이고, 부당환수되어 반환받아야 할 금액은 26,223,540원(65,558,850원-39,335,310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6,223,54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다음날인 2005. 1. 2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판사 강경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