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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1.9.9.선고 2011누1109 판결
명예퇴직수당환수처분취소
사건

2011누1109 명예퇴직수당환수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000

피고,항소인

경상북도 문경교육지원청 교육장

소송대리인 법무 법인 00

담당변호사 00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2011.5.18.선고2010구합3192 판결

변론종결

2011. 8.19.

판결선고

2011. 9.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명예퇴직수당환수처분을 취소한다. 2 .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1. 처분의 경위'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신청일 당시 원고는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3항 제3호 '명예퇴직수 당의 지급대상이 아닌 자' 의 대상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이 사건 지급규정' 이라고 한다) 제3조 제3항 각 호 사유에 해당하지 아 니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피고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는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3항 제3호 '명예퇴직수당 의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가 ) 원고가 음주운전 적발 당시 공무원 신분을 숨기지 아니하였다면 이 사건 신청일 당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었거나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에 있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규정 제3조 제3항 제1호의 사유가 존재한다.

(나 ) 이 사건 신청일 당시 감사원에서 원고에 대한 비위조사 중이었으므로 같은 조항 제3호의 사유도 존재한다.

(다 ) 형사재판에서 고의로 공무원 신분을 속여 형사처벌의 확정 사실을 숨긴 채 ,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았음에도, 이후 명예퇴직수당환수조치가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5. 3. 1. 교감으로 승진하여, 00중학교에서 교감으로 재직하던 중 2008. 10.3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00이라는 상호로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②) 원고는 2009. 5. 7. 경상북도교육감에게 명예퇴직원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신 청을 하자. 경상북도교육청은 같은 해 7. 27. 원고에게 '2009 . 8. 31.자 명예퇴직자' 로 확정하는 통보를 하였다.

(3 ) 그런데 경상북도교육청은 2009 . 8. 21. 감사원으로부터 '2009. 9. 7.부터 같은 달 29.까지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원법 제27조제30조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소속을 밝히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 인사상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 '을 요구하는 전자우편(e- mail) 을 받았다.

(4) 경상북도교육청은 2009. 8. 26. 이러한 내용을 피고를 비롯한 지역교육청교육 장들에게 통보하고, 같은 날 15:00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감사원 요구자료 관련 협의 회를 개최하였는데, 첨부된 '소속을 밝히지 않은 공무원 자료'에는 피고 소속으로 원고 가 포함되어 있다.

공무

우편

(5) 피고는 2009. 8. 27.경 담당 직원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고, 나이스 (NEIS) 인사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였음에도, 경상북도교육청과 함께 아무런 조치를 취 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원고는 2009. 8. 31.자로 명예퇴직한 후, 같은 해 9. 15. 명예퇴 직수당을 수령하였다.

(6)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비리 근절을 위하여 2010 . 4.부터 같은 해 6.까지 '2010년 상반기 취약분야 기획 · 교차 감사'를 실시한 후 , 경상북도교육청에게 위와 같 은 사항에 관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명예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는 내용의 처분요구사항을 통보하였다.

(7) 이에 경상북도교육청은 2010. 7. 30.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을 회

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사 수하도록 요구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장에 대한사실조회결과들, 변론 전체의 취지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6호증 내지 을 제9호증, 을 제11, 14

라. 판단

(1)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이 정 년이 되기 전에 공무원 신분을 종료하는 자에 대하여 정년 전 퇴직에 대한 보상을 실 효적으로 보장하여 공무원에 대한 생활보장을 도모하고 자발적인 명예퇴직을 유도하여 공무원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공무원 조직의 능률을 향상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 민에게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고, 공무원의 특별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데 대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 지급되는 공로보상 또는 은 혜적 급여로서의 성격과 정년 이전에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정년 이전의 퇴직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 즉 계속 근로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이나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한 비용지출 등에 대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24646 판결 참조).

이러한 명예퇴직금에 관하여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와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 하여야 하고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3항 제1, 3호),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위임받은 하위법령인 이 사건 지급규정에 의하면 , 명예 퇴직수당 지급신청일 현재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및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 .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 며 (제3조 제3항 제1, 2, 3호),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3조 제3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9조),

(②) 우선 원고가 이 사건 지급 규정 제3조 제3항 제1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이 사건 신청일 당시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지 아니하였고, 징계 처분을 받아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하였던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 툼이 없고, 음주운전 적발 당시 공무원인 사실을 숨겼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신청일 당시 '징계절차 요구 중인 자 ' 내지 '징계처분을 받아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③)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지급 규정 제3조 제3항 제3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감사원은 2009. 9. 7.부터 같은 달 29.까지 사이에 감사원법에 따른 자체감사결과심사의 목적으로 '2009년 도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를 점검하면서 2009. 8. 21. 경상북도교육청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소 속을 밝히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증빙자 료와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감사기구 운영실태를 점 검한 것에 불과할 뿐, 원고에 대하여 비위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4) 마지막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지 여 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으로 적발되었을 때 공무원 신분을 밝히지 않았고, 그 후 벌금형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명예퇴직 신청을 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 편 행정청인 피고는 우월적 지위에서 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고,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행정처분의 대상자인 원고에 대한 신의칙의 적용은 행 정청에 대한 적용보다도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 원고의 소송 제기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을 뿐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3항 제1호에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여야 할 사유의 하나로서 '재직 중의 사유로 금 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같이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필요적 환수대상에 포함된 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설사 원고가 벌금형 받 은 사실을 숨긴 채 이 사건 명예퇴직수당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

판사

김창종 (재판장)

김경대

이무상

관계법령

제2조 (공무원의 구분 )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 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 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부 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제74조의2(명예퇴직 등 )

①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퇴 직수당을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임용한 국가기관의 장이 그 명 예퇴직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금을 내야할 자가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면 국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2.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3. 명예퇴직 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 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부

④ 제 1항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과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범위·지급액 지급절차와 제3 항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의 환수액·환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 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명예퇴직)

① 교육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 중 교장이 임기만료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 그 정 년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연령으로 본다.

④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범위 · 지급액 ·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 제7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 ,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 및 제7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대상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가공무원법」 (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경력직공무원에 대한 법 제74조의2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 이라 한다)과 법 제2조 제3항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법 제7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 무원 등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이하 "자진퇴직수당" 이라 한다) 의 지급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일반직공무원 ·검사( 「검찰청법」 제28조에 따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는 제외한다) . 14등급 직위를 제외한 직위에 재직 중인 외부공무원 · 치안정감이하의 경찰공무원 · 소방정감 이하의 소방공무원 · 교육공무원(교장 외에 임용기간 을 정하여 임용되는 자는 제외한다) · 군무원 및 국가정보원직원과 기능직공무원으로 「공무원 연금법」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로서 정년퇴 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 퇴직하는 자로 한다. 다만, 이 영이다.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 · 명예전역 수당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이를 제외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에 서 이를 제외한다.

1.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 4. 정부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제9조(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등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이 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3조제3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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