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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7.22 2015고단4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윙바디 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6. 10:1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LPG충전소 앞 삼거리를 경주톨게이트 방향에서 건천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피고인 진행 방향으로 적색점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일시정지하여 좌우를 잘 살핀 다음 출발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점멸신호를 위반하여 일시정지 없이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건천 방면에서 무열왕릉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고 피해자 F이 동승한 G 포터 1톤 화물자동차의 전면부를 위 트럭의 좌측 옆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번째 중수골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각 진단서, 수사보고(탑승객 F에 대한 수사), 사망진단서(F),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E의 상해 정도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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