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헌법재판소가 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개정입법시까지 당해 법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도록 한 경우, 과징금부과처분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조항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제척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그 성질에 비추어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는 있을 수 없다는 점과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과 범위 및 헌법불합치결정의 객관적 효력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헌법재판소가 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2002. 3. 30. 법률 제6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일정한 시기까지 당해 법조항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좇아 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법조항이 실효됨을 선언함과 아울러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개정입법시까지 당해 법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도록 한 것만으로는 법률상의 근거도 없이 헌법불합치결정의 심판대상이 되지도 아니한 과징금부과처분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조항의 적용이 헌법불합치결정시부터 개정입법시까지의 기간 동안 배제된다거나 제척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경산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 포함)를 판단한다.
1.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경산시 (주소 생략) 임야 13,78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96. 4. 20. 소외 2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이하 위 등기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그에 기초하여 다시 1997. 1. 28. 소외 3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하 위 등기를 '이 사건 소유권전매등기'라 한다), 피고는, 원고가 소외 2와 공동하여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고서도 소외 2와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소외 2만을 명의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자신의 지분인 2분의 1 지분에 관해서는 명의신탁의 등기를 하였고, 원고의 그와 같은 행위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2002. 3. 30. 법률 제6683호로 개정된 것, 이하 '신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보아 2002. 11. 14. 원고에게 신법 제5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2,750,100원을 부과·고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이어서 '이 사건 임야를 소외 2와 공동매수함에 있어서 원고가 1996. 8. 9.까지 위 매수대금의 절반을 소외 2에게 지급할 경우에만 공동매수한 것으로 하되, 만일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고는 공동매수인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위 약정기일까지 자신이 부담해야 할 매수대금을 소외 2에게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원고의 공동매수인으로서의 지위는 상실되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와 소외 2 사이에 그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다거나, 원고가 그 약정된 기일 내에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동매수인으로서의 지위가 상실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그 판시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전매등기에 이른 경위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헌법재판소가 2001. 5. 31. 선고 99헌가18 등 결정에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2002. 3. 30. 법률 제6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중 의무위반의 경위나 동기 등을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부분(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상의 과잉금지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됨을 들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2002. 6. 30.까지 개정입법이 없는 경우에는 실효됨을 선언함과 아울러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개정입법시까지 쟁점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도록 명하고, 위 결정의 취지에 좇아 신법이 2002. 3. 30.에, 그 시행령(대통령령 제17569호로 개정된 것)이 같은 해 4. 8. 각각 공포ㆍ시행되었으므로, 위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은 때로부터 신법령이 공포ㆍ시행된 때까지 사이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하여 구법에 정해진 쟁점조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되었으니 이 기간 동안은 제척기간도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향후 개정입법 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여부, 그 비율 및 제척기간의 적용 여부도 신법령의 내용에 따르게 되었다 할 것인데, 신법령에도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신법령의 시행 후에도 종전처럼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그 기산일은 명의신탁의 등기가 해소된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여 제척기간의 적용이 배제된 기간, 즉 위 헌법재판소 결정일인 2001. 5. 31.부터 신법시행령 공포일의 전날인 2002. 4. 7.까지의 기간은 제척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명의신탁이 해소된 때, 즉 이 사건 소유권전매등기가 경료된 때인 1997. 1. 28.부터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날인 2002. 11. 14.까지의 기간 중 제척기간의 진행이 정지된 2001. 5. 31.부터 2002. 4. 7.까지의 기간을 제외하면 나머지 기간은 4년 11개월 남짓으로 5년에 미치지 못함이 역수상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과징금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 부분에 관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그 성질에 비추어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는 있을 수 없다는 점 ( 대법원 2000. 8. 18. 선고 99므1855 판결 ,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과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과 범위 및 헌법불합치결정의 객관적 효력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헌법재판소가 당해 법조항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일정한 시기까지 당해 법조항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좇아 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법조항이 실효됨을 선언함과 아울러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개정입법시까지 당해 법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도록 한 것만으로는 법률상의 근거도 없이 헌법불합치결정의 심판대상이 되지도 아니한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조항의 적용이 헌법불합치결정시부터 개정입법시까지의 기간 동안 배제된다거나 제척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위와 같은 법리를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및 적용중지 결정의 대상이 된 것은 쟁점조항이고,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은 구법 제5조 제6항 ( 신법 제5조 제7항 도 같음), 지방세법 제30조의4 , 지방세법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제2호 에 의한 것이어서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헌법불합치 및 적용중지 결정에 의하여 헌법불합치결정시인 2001. 5. 31.부터 신법시행령 공포일의 전날인 2002. 4. 7.까지의 기간이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의 적용에서 배제된다거나 제척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명의신탁이 해소된 때인 1997. 1. 28.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 역수상 명백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이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및 적용중지 결정의 효력과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