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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115243,115250 판결
[토지인도등·토지인도등][미간행]
판시사항

[1] 취득시효에서 ‘소유의 의사’의 증명책임

[2]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원고, 피상고인

원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조흥)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국농어촌공사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2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1의 상고로 인한 비용은 같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원고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증명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사람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 1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피고와 소외 1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소외 1은 등기명의인이 아니었으므로 피고는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한 악의의 무단점유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 1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매도인인 소외 1에게 처분권한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 이를 매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소외 1이 등기명의인이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주점유의 추정이나 그 번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권리남용 주장에 관하여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로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539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원고 2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구거로 사용되는 현황을 알았거나 이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며,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구거 철거에 따른 피고의 손해가 막대하므로 원고 2가 이 사건 구거의 철거를 구함은 권리남용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구거의 존치 필요성이나, 구거 철거 및 새로운 관계용수 시설 설치로 인해 소요될 비용의 액수 등에 관한 피고의 구체적 입증이 없고, 이 사건 구거의 철거를 구하는 것이 원고 2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오로지 피고에게 고통을 가하고 손해를 입힌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나. 판단 누락 주장에 관하여

(1)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는 원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항소이유서 진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즉 ① 이 사건 토지는 1973년 농업용 배수로가 설치되어 현재까지 구거(농업용 수로)로 이용되고 있다.

② 원고 2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을 취득할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는 공유자 16명, 공유지분수가 31개로 복잡한 상태였다.

③ 원고 2의 남편 소외 2는 원주민으로서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였으므로, 1973년경 이 사건 토지의 실질 소유자들에게 토지보상을 해 주었고,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들이 이 사건 토지를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있었으며, 피고가 2003년경 등기부상 소유자들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한 사실 등을 잘 알고 있었다.

④ 원고 2는 위와 같은 사정에 기초하여 이 사건 토지를 헐값인 5천만 원에 매수하였다. 따라서 원고 2는 피고의 이전등기청구권의 발생사실을 알면서도 지분소유권자들과 통모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분소유권을 취득한 것이고,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이다.

(2) 한편 원심 제3차 변론기일에, 원고 2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매도한 소외 3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3. 12. 27. 당시 농업기반공사(현재의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장을 송달받은 사실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 2의 이 사건 토지 지분소유권 취득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인지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였고, 판결에서는 피고의 위 주장과 관련하여 아무런 판단조차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2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 1의 상고를 기각하고, 같은 원고의 상고로 인한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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