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2.말 22:00경 강원 화천군 B 지하에 있는 C주점 룸에서 피해자 D(3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옆에 앉아있는 여자 종업원에게 “손님이 왔는데 왜 계속 인상만 쓰고 있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때린 이유를 묻는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더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항과 같은 혐의로 피고인을 신고하여 강원 화천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취소를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25. 16:08경 피해자의 친구인 E에게 피해자에게 전해 달라며 “폭행죄로 고소한 거 취소하지 않으면 근무시간에 다른데 다니는 거 사진 찍어 놨으니까 도청에 고발 할 테니 알아서 해라. 고소 취소하면 사진 찍은 거 다 지우겠다. 젊은 사람 인생 망치기 싫다”는 등의 말을 하였고, E는 같은 날 16:30경 화천군 하남면 춘화로 3331-45 화천공설운동장에서 피해자에게 이를 전달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에 관련하여 피해자가 한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고소취소 목적 협박),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