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같은 부동산이나 같은 지분에 관하여 이중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후순위 등기의 효력(원칙적 무효)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393 판결 (공1998하, 2561)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이끌리오아이앤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아 담당변호사 이선희)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원)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르고, 등기의 순서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구)에서 한 등기 상호 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른다( 부동산등기법 제4조 제1항 , 제2항 전단). 따라서 같은 부동산이나 같은 지분에 관하여 이중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선순위 등기가 원인무효이거나 직권말소될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후순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39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외 1 명의의 각 220/13,821 지분에 관하여 그중 각 52/13,821 지분은 소외 2 앞으로, 각 39/13,821 지분은 소외 3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다시 소외 1 명의의 위 각 220/13,821 지분 전부에 관하여 소외 4를 거쳐 피고 1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외 5 명의의 각 44.49/13,821 지분 전부에 관하여 소외 6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다시 소외 5 명의의 위 각 지분 중 각 14.84/13,821 지분에 관하여 소외 7, 8 등을 거쳐 피고 2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들은 인정한 다음,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4 앞으로 경료된 지분이전등기 중 소외 1이 이미 소외 2, 3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부분에 해당하는 각 91/13,821 지분(=52/13,821 지분 + 39/13,821 지분)에 관한 부분은 동일한 지분에 관하여 이중으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순위 등기에 해당하여, 선순위 지분이전등기(소외 2, 3 명의의 각 지분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거나 직권말소될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효이므로 그에 기초하여 마쳐진 피고 1 명의의 지분이전등기 중 각 91/13,821 지분에 관한 부분 역시 무효이고,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7 앞으로 경료된 지분이전등기는 소외 5가 이미 소외 6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지분 중 일부로서 동일한 지분에 관하여 이중으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순위 등기에 해당하여, 선순위 지분이전등기(소외 6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거나 직권말소될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효이므로 그에 터 잡은 피고 2 명의의 지분이전등기 역시 무효라고 판단하는 한편, 피고들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므로 원고의 말소등기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과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1부동산 1등기용지 원칙’과 ‘등기의 순위확정적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그에 관한 항변에 대한 판단유탈이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가 아닌 이 사건 부동산의 다른 공유자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치지 아니하고 위 확정판결의 판단이 이 사건 소송에서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효력의 저촉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