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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2368 판결
[환매대금증감][미간행]
판시사항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에 규정된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 및 같은 조 제4항 에 따라 환매금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이 민사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한국수자원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유철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재윤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0. 4. 5. 법률 제1023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91조 에 규정된 환매권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요하는 형성권의 일종으로서 재판상이든 재판 외이든 위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행사하면 매매의 효력이 생기는 바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다24893 판결 참조), 이러한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 및 구 공익사업법 제91조 제4항 에 따라 환매금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 역시 민사소송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는 구 공익사업법 제91조 에 따라 환매권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고, 예비적 청구는 같은 조 제4항 에 따라 환매대금 증액을 구하는 소송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각 소송은 모두 민사소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이 위 각 소송을 모두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이라고 판단한 부분에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민사소송인 이 사건 소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되었는데도 피고는 제1심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 사건인지 민사사건인지 여부는 이를 구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행정사건의 심리절차에 있어서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행정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특칙이 적용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면 심리절차면에서 민사소송절차와 큰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30조 에 의하여 제1심법원에 변론관할이 생겼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당사자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심법원에 변론관할이 생긴 이상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 은 환매권의 행사요건으로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의미는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1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또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이 지났더라도 취득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환매권자는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옳다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078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수도권광역상수도사업을 위하여 1998. 8. 4.을 수용개시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한 후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기존의 수도관로를 판교택지지구 내 광역상수도로 계속 이용하여 오다가 2008. 7. 30.에 이르러 그 이용을 중단한 사실, 피고는 2008. 8. 13. 환매대금으로 677,458,300원을 공탁하고 그 무렵 환매권을 행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고, 피고가 그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한 이상, 피고의 이 사건 환매권 행사는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토지의 수용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피고가 보상금 상당액을 공탁함으로써 피고의 환매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환매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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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0.10.7.선고 2010누3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