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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다7130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91조 제1항 에서 정하는 환매권은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 여기서 ‘당해 사업’이란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의 공익사업으로서 공익사업법 제20조 제1항 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을 때 구체적으로 특정된 공익사업을 말하고,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이란 당해 사업을 아예 그만두거나 다른 사업으로 바꾸는 것을 말하며,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득 목적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필요 자체가 없어진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의 주관적인 의사를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의 목적과 내용, 협의취득의 경위와 범위, 당해 토지와 사업의 관계, 용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재중)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수자원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순성 외 3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원고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91조 제1항 에서 정하는 환매권은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 여기서 ‘당해 사업’이란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의 공익사업으로서 공익사업법 제20조 제1항 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을 때 구체적으로 특정된 공익사업을 말하고,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이란 당해 사업을 아예 그만두거나 다른 사업으로 바꾸는 것을 말하며,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취득 목적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필요 자체가 없어진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의 주관적인 의사를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의 목적과 내용, 협의취득의 경위와 범위, 당해 토지와 사업의 관계, 용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12043, 12050 판결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078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비롯한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수도사업에 필요 없게 된 시점이 이 사건 이설사업에 따라 위 각 토지에 설치된 수도관로를 대체할 이설된 수도관로의 통수가 완전히 이루어진 2008. 3. 20.이라고 본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환매권의 발생시기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기존 수도부지에 대한 재산권 처리에 관한 업무’에 환매 관련 업무가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포함되더라도 위 합의는 피고와 한국토지공사(2009. 10. 1. 합병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소외 공사’라 한다) 사이의 내부적인 약정으로 소외 공사가 피고를 대신하여 환매 관련 제반 행위를 하기로 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피고는 이와 상관없이 여전히 공익사업법 소정의 환매권 통지의무를 부담하며,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공익사업법상 사업시행자로서 부담하는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환매권 상실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승인·고시 당시 이 사건 각 토지가 환매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환매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원고의 과실을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계약해석이나 불법행위의 성립, 과실상계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대법원판례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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