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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8 2015나20332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의 '1. 기초사실' 해당 부분 각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기서 ‘당해 사업’이란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 공익사업을, ‘폐지변경’이란 당해 사업을 아예 그만두거나 다른 사업으로 바꾸는 것을 말하고, 취득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목적 사업을 위한 필요 자체가 없어진 경우를 말한다.

한편 취득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는 사업시행자의 주관적 의사를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의 목적과 내용,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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