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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7 2015노97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C 주식회사가 광양시에 지급한 돈을 광양시가 공탁하여 그 중 피해자에게 약 2,300만 원이 배당되었으므로 피해액이 일부 변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탁자 및 공탁된 금원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공탁금이 위 회사에서 지급한 돈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편취액이 1억 원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2,300만 원이 배당된 사실을 근거로 원심의 형을 변경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1억 원으로 고액인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은 재직하고 있었던 C 주식회사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면 제1행의 “확정되었고,” 다음에 "2013. 8.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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