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2.12 2013노343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고령으로 고혈압 등을 원인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준공허가가 나지 않은 아파트에 대해 곧 준공허가가 날 것처럼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억 1,000만 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규모가 큰 점, 피해자들은 위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았다가 피해변상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대출원리금을 상환해야 하고 위 아파트에서도 쫓겨날 위기에 처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사기범행으로 세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변상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그 죄질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