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17.부터 2015. 7.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0. 24. 여수시 C 소재 D 현장에서 추락 사고를 당하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자이고, 피고는 2008. 5.경부터 2009. 6.경까지 공인노무사 E이 운영하는 ‘노무법인 F’ 소속으로, 2009. 8.경부터 2012. 8.경까지 ‘변호사 G 사무실’ 소속으로 각 근무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09. 8. 26.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상병 이외에 ‘두뇌의 기질적 장애’ 등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추가 상병 신청을 하기로 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위 추가 상병 신청 등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을 위임받아 처리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피고에게 그에 대한 대가 등으로 2010. 2. 11. 2,000만 원, 2010. 7. 12. 100만 원, 2010. 9. 17. 150만 원의 합계 2,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 등에 관하여 대리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 등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조는 강행법규로서 같은 법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그 자체가 반사회적 성질을 띄게 되어 사법적 효력도 부정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884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약정은 무효이고, 피고가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추가 상병 신청 등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을 위임받은 대가로 원고로부터 받은 합계 2,250만 원은 그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