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추가 상병 인정 청구 부분 및 휴업급여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7. 2. 주식회사 대중 소속 근로자로 업무 수행 중 ‘좌측 비복근 부분 파열’의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입고, 그 날부터 2009. 9. 25.까지 강릉아산병원 및 B 정형외과의원에서 산재 요양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09. 11. 30. 산재보험 의료기관인 B 정형외과의원을 통하여 같은 달 27.부터 2009. 12. 24.까지 산재 요양치료를 받겠다는 진료계획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09. 12. 7. 이를 불승인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8.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가 2010. 3. 10. 기각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자비로 2009. 9. 26.부터 2010. 3. 17.까지 비지정 산재의료기관에서 요양하였으므로 피고가 요양비와 휴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위 진정서를 검토한 피고의 자문의사회의는 2010. 5. 27. 피고에게 ‘2009. 12. 9.까지 요양 기간을 인정하고 그 후 1개월간 재가(在家) 요양기간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라고 권고하였다. 라.
피고는 위 권고를 받아들여 2010. 6. 11. ‘2009. 9. 26.부터 2009. 12. 9.까지’ 기간의 요양비 61,800원, 같은 달 17. ‘2009. 9. 26.부터 2010. 1. 9.까지’ 기간의 휴업급여 3,979,870원을 원고 계좌에 각 입금하였고, 2010. 6. 16. 원고에게 위 권고내용과 같이 2009. 12. 10.부터 2010. 1. 9.까지를 재가(在家) 요양기간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요양보험급여 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3,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추가 상병 인정 청구 부분 및 휴업급여금 청구 부분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