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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16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0. 말경 ‘CA’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을 하는 CB으로부터 위 업체의 상위 대부중개업체인 ‘CC’의 대출 전산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코드를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신한금융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다음 대출을 의뢰하는 고객들에게 보증료, 저금리 대환대출 예치금,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대구 남구 대명동 영남대학교병원 부근 불상의 장소에 사무실을 임차하고 가구와 컴퓨터 등 집기를 마련하고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 인출책 등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7.경 위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을 통해 피해자 CD에게 “신한캐피탈”이라는 대부업체를 가장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본 피해자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전화를 걸어오자 “신용도가 낮아 신한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고,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데,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도를 올려야하고 신용보증기금에 보증료를 선지급 해야 하니 돈을 송금해 달라, 송금해 준 돈은 연체 없이 3개월 정도 납부하면 반환해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들의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여 대출을 해주거나,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보증료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D로 하여금 하이캐피탈에서 300만 원, 신라상호저축은행에서 400만 원, 루스모콜렉트에서 200만 원, 산와머니에서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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