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아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가격하여, 그에 대한 방어과정에서 피해자를 과도로 찌르는 행위에 나아가게 되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 행위가 그 정도를 다소 벗어난 과잉 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임에도 원심은 이 점에 대한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5년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과잉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 자가 아령으로 피고인을 가격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아령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근거가 없고 목격자인 E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 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고 보이는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버지로서 피해자의 평소 행동에 비추어 당시 사망의 결과를 가져올 정도의 폭행을 가할 고의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도 이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또한 가사 당시 피해자가 아령을 들고 있었다 하더라도, 30대 초반인 피고인으로서는 60세 가량의 술에 취한 피고인의 공격을 충분히 저지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넘어서 과도로 피해자를 찌르는 행위에 나아간 것은 방어 행위의 차원을 벗어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 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