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8. 18:0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야구부 체력단련장에서 피고인의 야구부 후배이자 피해자 G(19세)의 동기인 H으로부터 피해자가 위 H에게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는지 여부를 물어보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선배라는 존칭을 생략한 채 단순히 이름을 부르며 물어보았다는 말을 전해 듣고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 장소로 피해자를 불러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추궁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때린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령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소견서, 진료의뢰서 사본, 상해진단서, 피해자 경과기록지
1. 수사보고(피의자가 폭행에 사용한 아령 사진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및 피해자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아령에 머리를 부딪치면서 상처를 입었을 뿐이라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병원에 내원하여 ‘운동기구 청소하다가 머리 들면서 세게 부딪혔다’, ‘헬스 중 동료친구 아령에 머리 부딪혔다’는 취지로 의사와 상담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같은 야구팀에 소속해있었고, 그 야구팀이 전국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팀 분위기를 망치지 않기 위해 그렇게 진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