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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426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31. 01:0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사우나에서 카운터 앞에 있는 보조 의자에 앉아서 손님들이 출입하기 위해 카운터에서 계산을 할 때 종업원인 F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였다.

그 후 종업원인 G이 “제발 그만하시고 그냥 남탕으로 올라가시라.”고 하면서 제지하자 “개새끼, 씹할새끼” 등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불안하게 하였고, 그 사우나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8. 31. 0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사우나 종업원인 G, F과 손님 2명, 약 10여명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H이 “왜 그러세요. 사우나를 하려면 하고, 아니면 귀가하세요.” 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똑바로

해. 니가 뭔데 상관하고 지랄이야.”, “야 이 좇같은 새끼야, 꺼져 버려. 경찰 새끼들이 까불고 지랄이야."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현장 및 파출소 내 행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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