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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729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25. 01:5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종업원인 G에게 피고인의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실 것을 강요하면서 "야 씹할 년아, 똑바로 보고 얘기해라.

이리 나와. 음악

꺼. 이 개 같은 년아”라고 수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의자를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정상적으로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같은 소속 경위 J으로부터 소란행위를 그만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계속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업무를 방해하여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위 I에게 “야, 네가 뭔데 지랄이야,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위 I의 옷소매를 잡아채고 양손으로 위 I의 어깨를 밀치고, 옆에 있던 위 J에게 “야 좆같은 새끼야, 개소리 집어치워, 꺼져 이 짭새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 손으로 위 J의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진압 및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 J, I의 각 진술서

1. G, K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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