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0 2016노38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담 치료를 받으며 정서적 불안정과 충동 조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2010. 10. 25.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11. 2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 2013. 7.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가 0.122% 로 낮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